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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 LG 영업비밀 없이 제품개발 10년 걸려”

美 ITC “SK, LG 영업비밀 없이 제품개발 10년 걸려”

기사승인 2021. 03. 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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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LG엔솔-SK이노 배터리 분쟁 최종 의견서 공개
“SK는 LG의 영업비밀 없이는 제품 개발하는 데 10년은 걸렸을 것이다(The record supports the Commission’sfinding that it would take ten years for SK to develop products without the 22 trade secrets).”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년간 끌어온 배터리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단은 이렇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10년간 미국 내 수입금지에 대한 조치는 이런 판단이 근거돼 이뤄졌다.

5일(한국시간) 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패소)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예비결정 때부터 지적된 SK의 자료 삭제에 대해서도 “자료 수집, 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면서 “SK가 정기적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문서삭제·은폐를 시도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SK가 LG의 원가, 조달, 가격책정, 그리고 영업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는 LG 측의 주장이 더 개연성 있고 구체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ITC는 SK에 대해 조기패소판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법적 제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기간 역시 LG의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SK는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지만 ITC는 “SK가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SK는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의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라고 ITC는 밝혔다.

ITC는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도 SK와 장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포드 등 상대 완성차 업체에도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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