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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보험자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MG손해보험 제재

금감원, 피보험자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MG손해보험 제재

기사승인 2021. 03. 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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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제도 운영,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및 비용 관련 안내 미흡 등 4가지 '개선' 권고
MG손해보험이 제3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이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보험수익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MG손배보험에 △의료자문제도 운영 불합리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및 비용 관련 안내 미흡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운영 미흡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계업무 불합리 등을 이유로 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MG손해보험은 료자문 결과에 대한 회신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고 제3의료자문이 가능(동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다는 사실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실시한 전체 의료자문의 50.8%가 자문의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및 선임비 등에 대해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충실히 안내할 필요가 있는데도 일부 안내문에서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및 선임비용에 관련된 내용을 불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이어 장기보험에 동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입원치료 등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입원, 수술, 진단 등의 정액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미지급 사유를 입력해 보험금 지급누락 여부를 점검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자동차보험의 대인 또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 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가 장기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청구안내 대상을 사망 및 장해 등 특정담보에 가입돼 있는 피보험자로 한정해 수술 및 골절치료 등 상해관련 장기보험금에 대한 청구안내가 미흡했다.

아울러 MG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없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보험계약 소멸일)을 기준으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아닌 보험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등 제지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정산함에 따라 보험계약이 소멸된 이후에도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부과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위 4가지 사안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향후 손해사정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권리 및 회사의 동 비용부담 관련 안내 문구를 수정하고, 보험금 청구·지급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청구 연계대상 및 담보 범위 확대, 사후점검 강화 등 관련 시스템 및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계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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