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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모든 실내 마스크 상시착용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2일부터 모든 실내 마스크 상시착용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기사승인 2021. 04. 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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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일반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만 75세 이상 고령자를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에 앞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앞선 조치보다 강화된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실내에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이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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