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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배달 라이더 호황…범죄 가능성도 높아”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배달 라이더 호황…범죄 가능성도 높아”

기사승인 2021. 04. 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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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배달업 취업…관련 부처 개선방안 필요
곽대경 동국대 교수 "범죄자 취업제한 오히려 범죄자 반발심리 일으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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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대행 서비스업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배달 라이더의 범죄 가능성이 높아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월 1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에 함께 동승한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은 배달기사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작년에는 두 아이를 키우는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성범죄자 알림e에서 본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배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렸지만 이에 해당 업체가 영업 방해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한 사건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대행 서비스업이 호황인 가운데 배달 라이더의 범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교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택배기사 역시 지난 2019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배달기사는 현행법상 이와 같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직종에 포함되지 않다. 이는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달대행업체에서도 범죄 이력 조회 등 사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배달음식 주문이 늘면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 까치산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다”며 “범죄에 노출될까 두려워 집 문 앞에서 배달음식을 받지 않고 정문으로 나가서 배달음식을 수령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산시에 거주하는 여성 B씨도 “비대면으로 물품을 수령해도 범죄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배달업계도 시민들의 불편한 시선이 괴롭기만 하다. 한 배달업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전과자들이 비교적 문턱이 낮은 배달업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배달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인원 선별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범죄 전문가는 범죄자들의 취업제한을 강화해 사회 진출에 문턱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범죄자들의 반발심리를 자극해 범죄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가 범죄자들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자들이 사회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들이 수감 생활 중 그들이 사회에 나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에 힘을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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