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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에 김범석 지정되나…공정위, 실질적인 지배력 고려해 논의 중

‘쿠팡 총수’에 김범석 지정되나…공정위, 실질적인 지배력 고려해 논의 중

기사승인 2021. 04. 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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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 때 공개
[쿠팡 이미지] 쿠팡 김범석 대표 (1)
김범석 쿠팡 대표./아시아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앞두고 쿠팡의 동일인(총수)에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지정할지를 두고 신중하게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지분율·경영상 영향력을 고려해 총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21일 쿠팡 총수 지정 안건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에 상정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반적으로 총수 지정은 내부 검토 후 위원장이 결정해왔기 때문에 이례적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초 공정위는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있어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오는 30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는데 이때 총수를 함께 지정한다. 쿠팡의 자산은 지난해 기준 5조7000억원으로 지정요건인 자산 5조원을 넘기며 대기업집단 지정이 확실시됐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순환출자 등 규제를 적용받으며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여기에 총수로 지정 시 배우자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거래를 모두 공시해야 하므로 더욱 촘촘한 규제망으로 편입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따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지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사실상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해 지분율·경영상 영향력을 따져보면 김 의장은 애매한 부분이 많다.

우선 김 의장은 소유한 지분율 자체는 적지만 실질적인 의결권은 많이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는 기업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라고 명시한다. 쿠팡의 최대주주는 모회사인 쿠팡Inc로 김 의장의 지분은 10.2%에 불과하다. 지난달 미국 상장된 쿠팡Inc의 최대주주는 소프트뱅크비전펀드(33.1%)이며 이어 그린옥스캐피털(16.6%) 등 사모펀드가 주요 주주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익 배분의 소유권이 아닌 의결권을 중심으로 지분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김 의장은 실질적으론 76.7%의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상장으로 국내에는 없는 차등의결권을 활용해 80%에 가까운 의결권을 확보했는데 국내 기업 총수와 단순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총수 지정을 고려할 때 임원 선임이나 주요 의사결정 여부 등 경영상 영향력도 따져봐야 한다. 김 의장이 쿠팡Inc 이사회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진 않지만, 창립자로서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이 서로 맞서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 쿠팡의 임원추천 권한은 모회사인 쿠팡Inc 이사회에 있다. 쿠팡Inc 이사회는 김 의장을 비롯해 많은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어 김 의장이 전적으로 경영상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김 의장이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Inc의 CEO인 점, 상장신고서 등을 통해 김 의장의 경영상 영향력을 인정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김 의장이 경영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쿠팡 총수 지정 여부가 어떻게 결론 나더라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장)는 “김 의장을 쿠팡 총수로 지정하면 규제를 점검하기 위해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고 반대로 총수로 지정하지 않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정거래법 원칙하에 동일인 지정을 검토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별로 따져 사후에 조치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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