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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1988년 10월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해군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군 법무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현재 김칠하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김 변호사는 오는 2023년 6월 7일까지 2년간 보훈처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보훈관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법률자문은 유선, 전자우편, 공문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훈처는 월 1회 자료를 모아 내부 직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위촉식에서 황기철 보훈처장은 “오랜 기간 해군 법무관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보훈 영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 관련 문제에 자문을 해 달라”며 “특히 천안함 생존 장병의 아픔을 상담하고 보훈가족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인 법률자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