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매제한 10년·거주의무 5년 확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매제한 10년·거주의무 5년 확정

기사승인 2021. 06. 10. 16: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등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13일까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우선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된다. 수분양자가 집값을 분납하는 20~30년간 장기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기에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하기 위한 차원이란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토록 했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새로운 공공분양제도 도입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