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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피고인석 선 조국 부부…아들·딸 증인으로 채택

나란히 피고인석 선 조국 부부…아들·딸 증인으로 채택

기사승인 2021. 06.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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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조국<YONHAP NO-2064>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조 전 장관의 자녀 2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같은 법정에 선 것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딸 조민씨는 오는 25일 오전 진행되는 11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아들 조원씨에 대한 신문은 추후 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대외적으로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받는 게 안쓰럽다”면서 “재판 과정을 보면서 두 사람의 증언이 없이는 판단이 어려워 보일 때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 전 장관 딸과 아들의 정신 상태에서 법정에 서는 것이 감당할 만한가 근본적 의문이 있다”며 “나와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대부분이 조민과 조원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며 “증언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소환하지 못하면 형사사건 실체 증명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앞서 검찰은 2019년 9월 6일 딸 조 씨 명의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씨를 전격 기소한 뒤 같은 해 11월 11일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12월 31일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씨에 대해서도 입시비리 관련 추가 범행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한편 정씨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별건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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