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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당사자 사전 고지 없이 개인정보 활용 금지”

양경숙 “당사자 사전 고지 없이 개인정보 활용 금지”

기사승인 2021. 06.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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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루다 사태' 방지 효과 기대
"개인정보 무분별 활용 차단"
양경숙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 외에 정보를 활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못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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