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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항소심서도 2년 구형

‘재판 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항소심서도 2년 구형

기사승인 2021. 06.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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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관의 독립·재판의 공정성 무너졌다…직무권한도 존재"
임 전 판사 "재판 의견 강요한 적 결코 없어" 반박
'재판 개입' 항소심 재판 출석하는 임성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는 만큼, 검찰 구형과 향후 재판부의 선고는 탄핵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을 위임하고,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은 조직법상 근거가 있다”며 “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사법행정권을 수행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고, 재판을 맡은 법관의 독자적인 판단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의 핵심에 개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개입이 직무수행의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사법행정권과 관련한 직권행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검찰이 말한 대법원의 의견을 수용하려면 일반적인 직무권한의 존재 여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이 권한수행을 하지 못할 때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있지만, 보좌기관으로 규정돼있지는 않아 직무권한이 없는 경우”라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임 전 부장판사는 “인생 전부였던 30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한 저로서는 이 법정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재판부와 선후배 법관에게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며 “제 자신이 법관의 독립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에게 영향을 받거나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의견을 강요한 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와 관련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의 도박 혐의 사건 △쌍용차 집회 과정에서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에서 ‘1심 무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지난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그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첫 변론에 나선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사유로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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