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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 이물질 투입’ 교사 구속 송치

‘유치원 급식 이물질 투입’ 교사 구속 송치

기사승인 2021. 06. 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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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피해 어린이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급식 이물질 투입’ 교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연합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교사 A씨(48)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2일 유치원 특수반 교사 A씨를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할 당시 원생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학부모들이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액체는 맹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A씨가 갖고 있던 약병에서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등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6세반 아동과 특수반 아이들 10여명이 구토와 코피·복통·가려움 등을 호소했고, 아이들의 혈액과 소변검사 결과 유해한 항원 반응으로 생기는 혈중 면역글로불린(lgE) 수치가 정상인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4배까지 검출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이 범죄 이용 물질 확보 과정 등의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해 지난 7일 영장을 재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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