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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법원 “평등권 침해 아냐”

[오늘, 이 재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법원 “평등권 침해 아냐”

기사승인 2021. 07. 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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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떤 평등권 침해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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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린 각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 )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22일 비정규직인 여행보안검색 근로자 1902명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사준모는 같은 해 6월25일 “공사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준모는 공사의 결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 입사 연도에 따라 당연 전환되지 않는 비정규직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점 △입사 시기에 따른 차별은 차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해사실의 실재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진정 각하 결정을 했다. 인권위 결정에 불복한 사준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권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정서 기재 내용은 공사의 직접고용과 관련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비교 대상 집단 간 다른 취급으로 인해 어떤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입사 시기에 따라 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사시기에 대해서도 입사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해 인권위 조사대상에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권위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도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법 개정, 정책 집행 등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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