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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노사 반발 ‘후폭풍’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노사 반발 ‘후폭풍’

기사승인 2021. 07. 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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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시급 1만원 공약 안 지켜…노동자 삶 외면 당했다"
경영계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고통 가중"
2022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결정<YONHAP NO-0062>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노·사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에 거세게 반발하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경제성장률(4%)에 소비자물가 상승률(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를 뺀 값이다.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수령금액은 올해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대한 표결 끝에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민주노총의 집단퇴장에 맞서 인상폭에 불만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현행 최저임금 대비 3.6%(9030원)~6.7%(9300원) 인상된 수준의 심의촉진구간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에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850원(1.5% 인상)을 제시했지만, 더 이상 격차를 좁히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격론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노·사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반발하고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하고 우롱한 데 대해 매우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 어디에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됐는지 묻고 싶다”면서 “민주노총은 오늘의 분노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 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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