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청해부대 입항거부 논란에 국방부 “외교 협의 통해 해결”(종합)

청해부대 입항거부 논란에 국방부 “외교 협의 통해 해결”(종합)

기사승인 2021. 07. 25. 10: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일부 매체 "인접국 입항 거부로 확진자 확산" 보도
국방부 "코로나 발생 선박 입항 불허가 기본 입장"
"우리 요청으로 상선 이동 후 문무대왕함 선석 확보"
청해부대 간부 1명 추가 확진…총 확진자 272명
'청해부대 이송작전' 특수임무단, 문무대왕함 함정 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19일 오후 문무대왕함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제공=국방부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문무대왕함(청해부대 34진)의 아프리카 현지 입항거부 논란과 관련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선박의 입항을 불허한다는 것이 주재국의 기본 입장이었지만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재국 정부가 청해부대 입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25일 “일부 매체의 ‘청해부대 34진 입항 거부’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마치 외교적으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일부 오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선박은 국적을 불문하고 입항을 불허한다는 것이 주재국의 기본 입장이었지만 국방부는 이러한 주재국의 입항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청해부대원 전원을 귀국시키기 위해 청해부대 입항을 주재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주재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는 자국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해부대의 입항을 수용하고, 이미 입항됐던 타국 상선을 해상으로 이동시킨 후 우리 청해부대의 선석을 확보해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이 아프리카 해역 인접국의 입항 거부로 한동안 바다에서 방치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20명씩 늘었다고 보도했다. 또 군 당국이 청해부대 장병 복귀 과정에 대해 ‘군사외교력이 빛을 발휘한 사례’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정작 청해부대는 현지 국가에서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런 탓에 코로나19가 더욱 심각하게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3일 국방부가 주선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청해부대 34진 장병들과의 인터뷰로 불거졌다. 이 인터뷰에서 청해부대 간부 A씨는 “부식작업도 하고 피로도도 낮추기 위해 원래는 14일 단위로 입항했지만 입항을 거부 당했다”며 “원래 14일경 입항했어야 했는데 15, 16일 입항을 거부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해부대 34진에서 첫 코로나19 확진가 확인된 건 지난 15일이고 이들이 타고 있던 문무대왕함이 장병들의 귀국을 위해 항구에 입항한건 19일 새벽이다.

당시 국내에서 청해부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아프리카 현지에서도 관련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이로 인해 문무대왕함의 입항이 거부됐고 이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는 군 지휘부의 질문에 문무대왕함장이 ‘입항’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입항이 늦어졌을 경우 환자 후송은 물론 의약품·식량·연료 보급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빠르게 입항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청해부대 첫 확진자가 확인된 15일에도 이미 많은 수의 장병들이 확진 판정만 받지 않았을 뿐 의심증상을 보이고 있어 입항이 미뤄지는 동안 대규모 확산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 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 장병은 귀국 후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 1인 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추가 PCR 검사를 받았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청해부대 34진 확진자는 272명으로 늘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