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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구직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대출시 가입자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문에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구직자가 즉시 알아채기 어렵다.
이를 이용하면 보통예금 통장 개설도 가능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또는 구직 신청서의 위변조 여부를 빌미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자칫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계좌 개설 및 대출 거부 등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일반 기업은 대체로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보안 앱을 미리 설치한 뒤 지급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회사가 취업사이트에 게재돼 있거나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및 채용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