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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유인해 ‘성매매 합숙소’ 운영한 일당 중형 확정

가출 청소년 유인해 ‘성매매 합숙소’ 운영한 일당 중형 확정

기사승인 2021. 07. 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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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앱 통해 가출 청소년에 접근한 뒤 협박
일당 중 11명 징역 3년6개월~징역 16년…1명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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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들과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해 합숙시키면서 강제로 성매매하게 한 이른바 ‘울산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최고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12명은 지난해 1월 경남 일대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 청소년 등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를 했다. 이후 이를 경찰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성매매를 혼자 하면 위험하지만 같이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이런 범행 방식을 이른바 ‘조건 사냥’이라고 부르며 14∼19세 여자 청소년 6명과 지적장애 여성 1명을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 가둔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피해자 일부가 성매매를 거부하며 합숙소에서 탈출하자, 피해자들을 추적해 붙잡은 뒤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 일당이 저지른 약 40개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21개의 죄명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A씨 등 11명에게 징역 3년6개월∼18년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범죄가 가벼운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들의 항소 내용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감형했다.

피고인 12명 중 A씨 등 4명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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