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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난시대’…경찰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

‘경찰 수난시대’…경찰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

기사승인 2021. 08. 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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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관, 살인피의자와 유치장 근무 논란
유흥업소 단속으로 악조건 근무 계속
경찰관 10명 중 7명, 직무수행 중 욕설 및 비속어 들어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화를 내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최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경찰관 인권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살인범을 보호해주는 나라, 경찰관의 인권은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살인 피의자가 자해하자,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대로 유치장 내로 입감해 피의자를 관리토록 했다. 이에 유치장 근무 경험이 없는 경찰관이 비무장 상태로 피의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는 “경찰관도 인권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일었고, 제주경찰청·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서귀포경찰서 직장협의회도 “살인 피의자의 자해를 방지하겠다고 경찰관이 살인 피의자와 함께 감금되는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 내부망에 공동 성명서를 올렸다.

이처럼 경찰 업무 수행 중 경찰의 안전 및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현재 경찰 인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일환으로 수시로 유흥업소 검문 업무에 동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밤 시간대 근무 등의 악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이광무 서초경찰서 생활질서 계장은 “단속을 나가면 평균 50~100명 이내가 모여 있어 감염 우려가 크다”며 “유흥업소가 보통 밤 11시부터 3~4시에 성업하기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어렵고 생활 패턴이 깨진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상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마약에 취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종아리와 손 등을 다쳤다.

지난 2월 한 경찰관은 음주운전 검문 도중 급출발한 피의자의 차량에 끌려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지난해 12월 강원 춘천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피의자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탑승했던 경찰관들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최근 경찰대 학술지 ‘경찰학연구’에 발표된 연구논문 ‘경찰공무원의 폭력피해 영향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6월 525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9%가 ‘직무수행 중 욕설 및 비속어를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6.4%는 ‘가벼운 신체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소진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체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는 등의 경우는 공권력이 약해서 발생하는 일”이라며 “경찰의 공권력 강화가 곧 범죄자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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