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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환경분쟁조정, 섬진강 홍수 수재민 눈물 닦아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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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일 기자

승인 : 2021. 08. 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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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섬진강 홍수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발표
주민들 "책임주체 빠진 맹탕...빠른 분쟁조정 촉구"
환경조정위 "자료 검토와 조정안 도출에만 수개월"
복합·나열식 합동 결론, 향후 조정 변수될 가능성도
구례군 양정마을1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댐 방류 등으로 구례군 등 섬진강댐 하류지역은 축사와 가옥 지붕까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제공 = 양정마을
“대단히 부족한 결론에 불만이 많지만 1년째 끌어온 피해 보상 논의 밥상을 걷어찰 수도 없는 답답한 심정이다.”

“댐 관리 및 댐과 보 연계 규정 위반이 명백했지만,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원인과 주체가 불분명해져 피해 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섬진강 댐 홍수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정부의 합동 조사 발표에 대해 ‘맹탕 보고서’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단 피해 주민들은 재조사를 진행할 경우 1년여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시작된 환경분쟁 조정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해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이번 조사발표가 분쟁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환경분재 조정 절차를 통해 정해질 보상 비율에 따라 주민과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6일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번 발표가 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3개 중앙부처의 애매한 관리적 측면을 의도적으로 장황하게 나열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민들과의 분쟁 조정과 혹시 있을지 모를 법적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마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결과 발표에서 하천제방 정비와 유지관리 미흡을 부각시켜 지자체 책임을 키우고 주객을 전도함으로써 향후 피해 보상 시 지자체의 분담금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주민 반발에 일부 전문가들도 가세하고 있다. 당시 홍수기 댐 수위조절 실패와 사전방류 미실시에 이은 급격한 방류로 벌어진 명백한 인재(人災)임에도 댐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소재를 덜기 위한 ‘두루뭉술’한 결론 도출이라는 것이 반발의 요지다.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에서 지자체 추천 전문가로 활동한 박영기 전북대 토목과 교수는 “댐관리규정 14조(홍수조절) 1항과 3항 위반이자 댐과 보 연계 규정 6조(사전방류 미실시) 3항 등의 위반이 다수 있었음에도 표면화되지 않았다”며 “의문점이 상당한 정부 측 발표가 향후 환경분쟁 조정에서 주민 측 요구 비율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소송전 등 향후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에도 책임 주체가 명확해야 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사안의 열쇠를 환경부 등 중앙부처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지난달 6일 감사원에 ‘섬진강댐 사전방류 미실시’에 대한 행정 감사 국민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구례읍사무소1
구례군은 지난달 마감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자료를 정리해 이달 중순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보낼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구례읍사무소에 마련된 환경분쟁조정신청 창구 모습./사진 = 권한일 기자
주민대표들은 우선 하루빨리 수해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재조사 요청 없이 환경분쟁 조정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창승 구례군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주민대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피해 접수 말고는 이렇다 할 호소 창구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해 수해는 분쟁조정대상이 아닌 명백한 100% 피해 보상 대상임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달 추석 전 보상비율과 범위·지급시기 등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을 환경분쟁조정위에 촉구했고, 그 결과에 따라 전면 투쟁을 비롯해 강력한 행동도 불사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환경분쟁조정위는 피해가 컸던 구례군의 경우 자체 조사자료가 아직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고 추석전 결론 도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해팀 관계자는 “정식 자료가 모두 넘어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검토를 마치겠지만 한두 달 내로 파악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라며 “자료 검토와 보완에만 통상 수개월이 걸리고 배정위원 검토와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결정서가 나오기까지도 상당 기간이 소요돼 최대 9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원은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수해 조정의 경우 법조인을 비롯해 건축·토목 등 관련 전문가들로 이뤄진다.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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