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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무죄 인정할 증거 없어”

法,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무죄 인정할 증거 없어”

기사승인 2021. 08. 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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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문건은 재판 영향 분석한 문건일 뿐…유죄 판단은 사실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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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이병화 기자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 등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의 범죄사실을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원판결 등에 관여한 법관, 공소제기를 맡은 국정원 수사관, 전 수원지검 검사장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해 확정판결을 대신할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 또는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재심 요건이 된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재심 근거로 언급한 법원행정처 문건은 재판이 미칠 영향과 언론 및 정계의 반응을 분석한 문건에 불과할 뿐,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된 내란선동죄는 그들의 발언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정부 입장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청와대 측과 협력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았다”며 “양 전 대법원장은 재심 대상 판결, 전심 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전쟁 발발 시 통신·유류·철도 등 국가기관 시설을 타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고, 이 전 의원 등은 이를 근거로 지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기 위한 전략 문건을 작성하며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사건을 거론했다.

당시 이 전 의원 측은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심 청구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로 현재 복역 중인 사람은 이 전 의원이 유일하다.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은 징역 3∼5년을 확정받아 재심 청구 전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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