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이상 기업 종업원 백신접종 또는 매주 음성 증명서 제출해야
의료시설 종사자, 백신접종 의무화
연방정부 직원·계약자, 일부 제외하곤 의무화
|
아울러 연방 노인 의료보험제도(Medicare)나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Medicaid) 혜택을 받는 의료 시설 종사자들을 백신을 완전히 접종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이후(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리에 따르면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최대 1만4000달러(16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미국 기업 근무자 약 8000만명과 의료 시설 종사자 1700만명에게 적용된다고 AP통신은 추산했다.
아울러 연방정부 직원은 종교·의료 등의 이유로 접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신 접종이 사실상 의무화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와 거래하는 업체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연방정부 직원과 같은 조건이 요구되고,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연방정부 근무자와 계약자는 수백만명이라고 AP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모든 연방정부 근무자와 계약자들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정기적인 검사 요건을 따르도록 하면서도 의무화하지는 않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 8000만명의 백신 미접종자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참았다. 하지만 우리의 인내심은 약해지고 있고, 당신의 거부는 우리 모두를 희생시켰다”며 백신 미접종 소수자는 많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말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 인구의 63%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마쳤고, 53%가 완전 접종을 마쳤다.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12세 이상으로 할 경우 최소 1회 접종률 73%, 완전 접종률을 6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