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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날 “이제 법 시행이 시작됐는데 앱마켓 사업자들이 결제를 강제하고 있던 정책들을 빨리 변경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갑질 행위들이 사라져서 콘텐츠 창작자나 개발자들 간에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고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시장 독점 상황에 대해 “앱 마켓 시장에서 다양한 OS가 활발히 개발되든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 업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정한 앱 마켓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는 분위기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콘텐츠 업계 전체로 봤을 때는 인앱결제 강제가 콘텐츠 가격 상승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소비자에게 부담이 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콘텐츠 산업 업계 입장에서는 환영을 하고, 공정한 앱 마켓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올해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의 결제 방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강제해 왔는데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변경하면서 구글에서 앱을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의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