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코로나 최전선서 헌신’ 고 이한나 간호사, 순직 인정

‘코로나 최전선서 헌신’ 고 이한나 간호사, 순직 인정

기사승인 2021. 09. 23. 16: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본업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근무,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 업무 부과
간협 "하루빨리 간호법 제정돼야"
대한간호협회 CI.
대한간호협회 CI/사진=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한나 간호사의 사망이 순직 인정을 받았다.

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최근 인사혁신처는 고 이 간호사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고인은 생전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격무에 시달렸다. 그에게는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근무에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의 업무가 부과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고 이한나 간호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근무조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 배경에는 여러 의료인 단체와 시민들의 호소가 있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고 이한나 간호사 추모 성명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고 있는지 함께 공감하고 있다”며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해왔다.

지난 5월 부산시간호사회도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후속조치로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건의했으며, 지난 7월 보건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과중 해소를 위한 간호직 정원 확대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제출하고 “간호직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동료 보건간호사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한 달 동안 6만6667명이 동의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