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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분 있는 민간기관도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

정부, 지분 있는 민간기관도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

기사승인 2021. 09. 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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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획재정부 사진./아시아투데이DB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지원을 중단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가이드라인에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신규 해외석탄발전 금융지원도 중단을 유도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적 금융지원에 대한 정의도 담겼다. 공적 금융지원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그 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이미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거래를 지원 가능한 범위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와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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