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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주노총 건물 강제진입’ 사건 다시 판단하라”…대법서 8년 만에 뒤집혀

法 “‘민주노총 건물 강제진입’ 사건 다시 판단하라”…대법서 8년 만에 뒤집혀

기사승인 2021. 09. 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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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수색' 헌법불합치 반영…항소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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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수색영장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3년 12월 22일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중인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영장 없이 강제 진입했다.

민주노총 측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했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며 이성한 당시 경찰청장과 정부 등을 상대로 4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2018년 4월 헌재는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2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헌재 결정 이전에 나왔던 1심과 2심은 민주노총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1·2심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하는 피의자 수사는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 허용된다”며 “철도노조 간부들이 경향신문사 건물에 은신할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건물 진입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만큼 바뀐 형사소송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가 경찰 직무집행 근거가 된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이 사건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며 “원심은 현행법이 아닌 옛 법을 적용했는데, 이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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