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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사업자 일제점검 지시…“이용자 피해 최소화”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사업자 일제점검 지시…“이용자 피해 최소화”

기사승인 2021. 09. 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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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영업종료 이행·고객자산 반환 여부 점검
미신고 사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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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가산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모습./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와 고객자산 반환 여부를 점검하고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가산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4일 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29개사였으며, 1개사에 대해선 신고수리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은 99.9%로 모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했다.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는 13개사가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 0.1% 미만인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대폭 축소됐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는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하고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며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추진해온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FIU는 지난 25일부터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업자가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원화마켓이나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불법영업을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구한 ‘영업종료 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이후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발생 시 수사기관과의 조속한 공조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고 위원장은 “신고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 엄정히 관리·감독해 달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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