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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전셋값(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을 넘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세 종류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대부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지난 23일 기준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68조8297조원으로 작년 말(161조8557억원)보다 4.31% 증가했다. 지난 7월 말 2.58%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잔액 25조3949억원)은 18.80%로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121조2992억원)은 4.03%, 신용대출(37조7825억원)은 6.03% 증가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들에는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짜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29일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남은 방법은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