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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사법부 내 장애인 고용비율, 의무고용률 턱없이 모자라

[2021 국감]사법부 내 장애인 고용비율, 의무고용률 턱없이 모자라

기사승인 2021. 10. 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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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의무고용률 3.4%…법원 장애인 근로자는 2.74%
보안관리 직무 장애인 고용은 전무…"법 취지 고려해 고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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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채용대상별 장애인 고용 현황(2020년 12월 말 기준). /자료=김종민 의원실
사법부 내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법원 채용대상별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법원의 장애인 근로자는 480명(2.74%)으로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률인 3.4%를 밑돌았다.

채용대상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고용된 장애인 법관은 17명으로 의무고용인원인 111명보다 94명 부족했다. 일반직은 의무고용인원이 469명이지만 6명 부족한 463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특히 보안관리 직무의 경우 15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인원은 △2018년 190명(2.23%) △2019년 123명(2.71%) △2020년 115명(2.74%)으로 다소 호전됐으나 여전히 법에서 규정한 의무고용률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은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하면서 지난 2019년 이전에는 정원의 3.2%를, 2019년 이후부터는 3.4%를 강제하고 있다. 오는 2022년부터는 3.6%, 2024년부터는 3.8% 등 점진적으로 장애인 고용인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법관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법관이 필요하다”며 “장애인고용법의 취지를 고려해 법원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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