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 직무 장애인 고용은 전무…"법 취지 고려해 고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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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법원 채용대상별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법원의 장애인 근로자는 480명(2.74%)으로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률인 3.4%를 밑돌았다.
채용대상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고용된 장애인 법관은 17명으로 의무고용인원인 111명보다 94명 부족했다. 일반직은 의무고용인원이 469명이지만 6명 부족한 463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특히 보안관리 직무의 경우 15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인원은 △2018년 190명(2.23%) △2019년 123명(2.71%) △2020년 115명(2.74%)으로 다소 호전됐으나 여전히 법에서 규정한 의무고용률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은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하면서 지난 2019년 이전에는 정원의 3.2%를, 2019년 이후부터는 3.4%를 강제하고 있다. 오는 2022년부터는 3.6%, 2024년부터는 3.8% 등 점진적으로 장애인 고용인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법관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법관이 필요하다”며 “장애인고용법의 취지를 고려해 법원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