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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대출 ‘숨통’…18일부터 제한 완화

은행권 전세대출 ‘숨통’…18일부터 제한 완화

기사승인 2021. 10.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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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영업점 한도에서 제외
농협, 신규 전세대출 취급
신한, 모집인 대출 한도 없애
우리, 영업점 한도 추가 배정
금융당국, 고 DSR 대출비중 축소 검토<YONHAP NO-3222>
/사진=연합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시행했던 일부 전세대출 관련 제한을 완화한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의 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예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은 영업점 가계대출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 바 있다. 해당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KB시세·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던 조치 또한 지속한다.

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에 따라 지난 8월24일부터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한시 중단한 상태였다.

마찬가지로 지점별 총량과 대출한도 등으로 전세대출을 관리했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대출제한을 완화한다.

신한은행 18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한도를 없앤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총 5000억원 한도로 제한한 바 있다.

지난 9월부터 은행 지점별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던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한도는 유지하되, 전세대출 한도는 추가로 배정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은행권의 전세대출 관리 방안 수정은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중단을 우려한 조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면서, 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리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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