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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송영길 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제, 인프라, 인력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중요 사항들을 의결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프라 지원이 이뤄진다. 탄소저감기술을 활용한 시설 투자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핵심 기술·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전략기술의 수출 및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사전 승인이 의무화된다. 전략기술 유출·침해 땐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