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변호사 입국 직후 "죄송하다"…이르면 19일 구속영장 청구
| 체포된 뒤 입국장 빠져 나가는 '대장동 키맨' 남욱 | 0 |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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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18일 오전 5시14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체포했다.
법원에서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사팀은 이날 공항에서 대기하다 남 변호사가 도착하자마자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입국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호송차량에 올라 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성남도공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 등과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장동 사업의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8000만 원을 투자해 1000억 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