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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시·군·구 89곳 지정…매년 1조 기금 투입

‘인구 감소’ 시·군·구 89곳 지정…매년 1조 기금 투입

기사승인 2021. 10. 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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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전남·경북 '최다'
행안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 살리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8일 서울시를 제외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올해 6월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다.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은 3곳이며 대구와 인천, 경기는 2곳씩이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향후 2년 동안 상황을 분석해 지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여러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내년부터 매년 1조 원을 10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방소멸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 시행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 52개에 대해서도 인구감소지역이 공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기로 했다. 이렇게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은 총 5조5600억 원 규모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활용해 지자체 간 연계협력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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