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단체 소송은 행정규제에 앞서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다만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로 인해 2008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설립목적,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송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됐던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는 등 단체소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