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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0곳 중 3곳 간호사 부족…솜방망이 처벌 탓

의료기관 10곳 중 3곳 간호사 부족…솜방망이 처벌 탓

기사승인 2021. 10. 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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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 7147개소
99병상 이하 중소병원, 2곳 중 1곳 간호 인력난
행정처분 7년간 150건…처벌도 과태료 부과 뿐
간호사 정원 미준수 현황
2017년~2021년 4월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 현황/제공=강선우 위원실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간호사 법정 정원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은 7147개소다.

올해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우려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으나, 30~99개 병상을 갖춘 중소 병원은 무려 53.3%,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처벌 건수도 매우 적으며 수위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했으며,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간호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 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별 정원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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