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병상 이하 중소병원, 2곳 중 1곳 간호 인력난
행정처분 7년간 150건…처벌도 과태료 부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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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은 7147개소다.
올해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우려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으나, 30~99개 병상을 갖춘 중소 병원은 무려 53.3%,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처벌 건수도 매우 적으며 수위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했으며,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간호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 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별 정원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