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장동 키맨’ 남욱 석방…檢과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했나?

‘대장동 키맨’ 남욱 석방…檢과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했나?

기사승인 2021. 10. 20. 15: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
檢,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듯
검찰 조사받는 김만배와 남욱<YONHAP NO-5116>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연합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성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0일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체포된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수사팀은 “체포시한 내에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석방 사유를 밝혔지만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초 수사팀은 남 변호사를 입국하자마자 체포했을 만큼 그의 신병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남 변호사를 석방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기각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씨에 이어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수사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 모드’에 들어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검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 변호사의 급작스러운 귀국, 적극적인 조사 태도 등을 볼 때 검찰과 남 변호사 사이의 플리바게닝이 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플리바게닝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국내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검찰이 구형으로 약속을 지키더라도 법원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남 변호사가 귀국하기 전 다수의 언론과 접촉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검찰이 남 변호사를 석방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남 변호사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한 것은, 사실상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인 ‘도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A부장검사는 “체포한 뒤 48시간을 조사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형수사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며 “(남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귀국해 수사팀이 준비가 덜 됐거나, 명확한 혐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B차장검사는 “남 변호사가 협조했을 것 같지 않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수사팀은) 조심스러웠을 것”이라며 “수사팀이 완전히 자신이 없었다면 일단 풀어주고 다시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남 변호사와 김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고 성남시청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추가 진술 및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남 변호사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