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의 윤홍근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고 인터뷰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맹점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옛 BBQ 가맹점주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BBQ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언론 인터뷰에서 A씨는 ‘윤 회장이 자신의 매장에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이 매장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라며 인터뷰에 응해 “(윤 회장이) 소리를 지르고, 나이 든 양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소리도 나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B씨가 A씨의 지인일 뿐 윤 회장의 방문 당시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A씨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홍 판사는 “본사와 식자재 납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당시 A씨의 입장에서는 윤 회장이 갑자기 점포에 방문해 갑질에 가까운 언동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A씨 등의 당시 언론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이들의 인터뷰에 허위의 내용이 있었더라도 이는 핵심 취재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이들의 인터뷰가 윤 회장 등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