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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法,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21. 10. 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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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아…처벌 불가피"
[포토] 눈감은 리지
음주운전 추돌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리는 1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현우 기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15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상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음주 사고로 피해 입고, 좋지 못한 기억 갖게 된 기사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무고한 시민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한 리지는 유닛 그룹인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애프터스쿨을 탈퇴해 박수아라는 예명으로 연기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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