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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손실보상 확인지급 신청·이의제기 객관적 자료 아니면 인정하지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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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1. 23. 16:07

권칠승 중기부 장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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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손실보상 확인지급 신청과 이의제기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손실보상 확인지급 신청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세무사나 회계사 직인이 찍힌 손익계산서는 인정하는데 개인적으로 증빙해서 가져오는 부분들은 인정하기 힘들다.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손실보상 제도를 시작하면서 이미 처음부터 우려했던 내용이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다른 지원책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게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해나가는 데 지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발표된 지원책이 왜 융자인지, 현금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연말이고 지원책을 만들려면 추경을 해야 된다. 추경을 하면 어차피 내년 본예산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추경을 해서 올해 집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내년 예산을 짜는데 적절한 지원책들을 만들어서 결정한다면 정부가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수순”이라고 언급했다.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관련해 “손실보상은 객관적으로 손실이 입증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도록 돼 있어서 집행기관에도 특별히 재량권이 없다”며 “일상회복 특별융자 부분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은데 더 어려운 분들부터 융자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큰 정신이 있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객관적인 입증상 손실이 입증이 안되는 분들과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분들,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분들, 이 두 가지 조건에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손실을 본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이번에 핀셋으로 찾아서 융자 혜택을 주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는 커버하기가 힘들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하한액 관련해 “하한선을 높일 경우에 또 새롭게 등장하는 형평성 문제들이 제기가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아주 많은 논란을 거쳐서 결정된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어서 한다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 지원책만 한다면 (지원책)이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 제도적 한계들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비판받을 소지가 많이 있다”며 “손실보상을 하면 손실보상을 가지는 기본적인 제도 한계가 있다. 객관적 자료들이 필요하고 산식이 정해지면 집행기관이 어떻게 재량권을 쓸 여지가 별로 없다. 국회하고 논의에 내년에 좀 더 실질적인 지원책이 보완돼 조화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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