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4개사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자진개선을 유도하는 등 740개사가 미지급 대금 등 192억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수탁기업의 피해를 해결했다.
자진 개선하지 않은 4개사(일해·휴가건설·민광이엔지·수성종합건설)에 대해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 조치했으나 최종적으로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아 24일 공표(중기부 누리집·수위탁거래종합포털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전년도 조사에 비해 조사대상 위탁기업을 2000개사에서 3000개사로 조사 대상 기간을 2분기(4~6월)에서 반기(1~6월)로 확대해 개선금액이 192억8000만원에 이르렀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처벌보다는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인지토록하고 자진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