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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수사팀 메신저·이메일·전자결재 내역 압수수색

[단독]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수사팀 메신저·이메일·전자결재 내역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1. 11. 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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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목 검사 "공수처 논리, 언제든 檢 수사팀 압수수색 가능…동료 고견 구해"
공수처, 영장에 '인적사항 알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보·전송' 적시
공수처, 대검 서버 2차 압수수색<YONHAP NO-19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무마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의 내부망 메신저, 발신 대화내용, 로그 기록, 내부망 이메일 등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소장 유출 공수처 수사 관련, 선후배 동료 검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검사는 이 고검장 사건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수원지검에 파견됐다가 지난 3월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 부장검사와 함께 원청으로 복귀했다.

김 검사는 “공수처는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지난 26일, 29일 이틀에 걸쳐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있는 前 수원지검 수사팀의 메신저, 쪽지, 이메일, 전자결재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많은 선후배, 동료분들께서 공수처의 본건 수사에 대해 우려와 의문을 줬다”며 “공수처의 논리대로라면 기소 이후 공소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공수처가 해당 사건 수사팀을 상대로 언제든지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수처의 압수대상은 검찰 형사사법시스템(킥스)에 저장돼 있는 전자문서 중 공소장과 관련된 보고·지시·결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사팀이 지난 5월 3~12일까지 사용했던 내부망 메신저 및 이메일, 검찰 외부망 이메일 중 ‘OOO’ ‘OOO 공소장’ ‘OOO 공소장 초안’ ‘OOO 범죄사실’ ‘OOO 범죄사실 초안본’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건이다. OOO은 ‘이성윤’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김 검사가 공개한 압수수색 청구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피의자와 방식 등도 특정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범죄사실에 “피의자는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일체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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