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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중고거래 어플로 억대 사기 친 ‘간 큰’ 20대…징역 3년 실형

[오늘, 이 재판!] 중고거래 어플로 억대 사기 친 ‘간 큰’ 20대…징역 3년 실형

기사승인 2021. 12. 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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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수 피해자 상대로 판매대금 편취…범행 후 정황도 나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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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를 이용해 억대 사기를 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법 347조 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게시판에 “에어팟·아이패드 등 애플 새제품을 정가보다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A씨는 게시글에 적었던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생활비 또는 다른 피해자의 돈을 환불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2월까지 약 1년 동안 4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억25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배상신청인에게 거래물품 금액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판매대금을 편취했다”며 “그 기망의 정도가 통상적인 사기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들은 선주문을 받고 그보다 저렴한 제품을 중고시장 등에서 구한 후에 이를 판매하는 방식임을 미리 알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구매자의 돈을 환불하는 데 사용하거나 외제 차 렌트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20명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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