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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이어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 1심도 패소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이어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 1심도 패소

기사승인 2021. 12. 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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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 각하…"사랑제일교회가 소송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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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에 따른 철거 처분 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7일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 처분 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은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2017년 계획 인가까지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 철거가 지연되면서 10년 넘게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5월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 1심에 이어 올해 10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합이 기존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사업구역 내 종교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는 대토(토지 교환) 합의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조합으로부터 150억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떠나는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교회는 거액의 보상액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하는 보상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이다.

1·2심 재판부는 “조합과 원고 측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랑제일교회가 제시한 건축비 358억원도 객관적으로 산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1월15일 집행인력 500여명을 동원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여섯 번째 강제 명도 집행에 나서기도 했지만, 신도들이 강하게 저항하며 무산됐다.

당시 교회 앞에 모인 신도 300여명은 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하며 돌을 던지고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신도 7명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 담임목사는 당시 현장을 찾아 “앞으로도 10번, 1000번, 1만 번 진입해도 우리는 교회를 재탈환할 것”이라며 “오늘 불법 진입을 한 몇몇 사람들과 경찰, 용역 대표들도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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