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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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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12. 09. 17:02

환경부
제공 = 환경부
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세종) = 환경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100% 지급하는 상한 기준을 판매가격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환경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된다.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

또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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