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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치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이용자 10만명 이상 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사업자의 오픈채팅, 단체채팅방 등에 올라오는 동영상, 이미지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성범죄물 자료와 비교해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도록 하고 있다.
대선후보들 간에도 n번방 방지법 시행을 두고 상반된 입장이 나오자, 정치권의 공방전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이재명 “모든 자유에는 한계”…심상정 “포털 유통방지 책임 더 강화해야”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사전 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 표현의 자유에도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단 합의했으면 규칙과 합의를 따라야 한다”며 법 시행을 옹호했다.
정의당은 n번방 방지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성착취영상물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각 포털의 유통방지 책임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 나온 김에 강력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윤석열 “범죄 막기에는 역부족”…안철수 “즉시 전면 폐지돼야”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국민의 다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 통신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n번방 사태 매개가 됐던 텔레그램은 실질적으로 규제하지도 못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를 부과하는 법안은 재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와 젠더 이슈를 두고 갈등을 보였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일반 제지’ 형태의 단속으로는 이 대표님 말대로 해외서버 기반은 하나도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들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긴급토론회까지 열며 재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하 의원은 “게시되는 컨텐츠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깔고 시행되는 법”이라며 “이처럼 사전검열 되는 방식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한다.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착취물 사건에 대한 잠입수사가 허용돼야 한다. 또 ‘부다페스트 협약(사이버범죄 국제협약)’에 신속히 가입해 국제공조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국민 감시법’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헌법 제18조가 추구하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국민의힘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했다. 안 후보는 “전 국민을 사전 검열하는 제도는 즉시 전면 폐지돼야 한다”면서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즉시 검열제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