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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동산·의료 서비스 분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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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2. 14. 12:06

중기부,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 15일부터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20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디지털바우처) 관련 실증사업에 더해 추가로 지정된 금융(부동산)과 의료 분야의 실증을 위해 추진된다.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증서(토큰)를 발행해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개인 간에 매매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실증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반의 거래플랫폼상 거래내역이 기존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 방식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 활용 방식을 병행해 운영해 중앙을 거치지 않는 분산원장 방식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공모형 기금(펀드) 조성으로 일반인도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는 개인이 동의하고 가명 처리한 의료데이터를 수집과 활용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다. 모든 의료 데이터는 위조와 변조 방지, 제공·저장·활용 이력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의료 주체인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소유권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앱을 통해 자신의 의료정보 활용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제약사 등의 데이터 수요처가 신약 개발과 헬스케어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요청할 때 블록체인 상에서 안전하게 보관된 진료 정보를 가명 처리해 제공할 수 있다.

의료데이터를 제공한 데이터 소유권자는 정보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연동된 디지털 바우처를 제공받아 부산 내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증은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와 법인이 비대면으로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특례가 인정됐다.

이상섭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향후 금융, 부동산 투자분야 실증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등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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