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밀집도 6분의 5, 중·고 3분의 2로…20일부터 겨울방학 시점까지 시행
대학 계절수업, 이론·대규모 강의 중심으로 비대면 전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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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교육분야 조치 사항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로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사운영방안과 관련,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학교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한 ‘전면 등교’가 중단된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을 포함한 밀집도 6분의 5, 중·고는 밀집도 3분의 2로 조성하고 유치원과 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돌봄을 포함한 정상운영 가능하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이 등교하면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지역 감염 상황에 따라 지역별 밀집도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기말고사, 시험시간 분리해 분산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하면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가급적 지양하기로 해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후 일부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도 다시 강화된다. 감염 위험도가 큰 모둠 활동과 이동수업 등은 자제를 권장하고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원격 운영을 권장한다.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 규모로 운영하도록 한다.
향후 치러지는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변화한 학사운영방안이 시행하는 오는 20일 이후 기말고사 시행이 예정된 학교(올해 4월 기준)는 중학교 16.2%, 고등학교 17.2%다.
교육부는 상황 시급성을 고려해 변화한 학사운영방안을 다음주 월요일(20일)부터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에 종료한다.
교육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분야 학사운영방안도 마련하고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했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를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또 이론과 교육,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 전환하도록 안내한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한 예외규정도 일시 중단하고, 대학 행사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도록 하되 강화된 행사 기준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차관이 주재하는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는 한편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육청별 계획을 신속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