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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린이 안전, 우리 미래를 지킨다

[칼럼] 어린이 안전, 우리 미래를 지킨다

기사승인 2021. 12. 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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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송창영 광주대 교수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참척(慘慽)’. 참혹할 참(慘), 슬플 척(慽)을 써서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참혹한 슬픔이라는 뜻이다. 순우리말로 정확히 대응되는 표현은 없지만 참척의 의미는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뜻한다. 다른 말도 아니고 ‘참혹하다’라는 글자를 써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걸 보면 단지 글자에 불과한데도 볼 때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슬픔이 느껴져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러한 참혹한 슬픔은 과거에는 아주 드문 일이 아니었다. 유엔에서 발간한 ‘세계 인구 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를 살펴보면 195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213명의 아동 사망률을 보였다. 그렇다면 그때에 비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어떨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참척을 겪고 있지 않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 14살 이하의 아동·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167명이다. 우리나라 어린이 10만 명당 2.6명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영국(2.0명), 덴마크(1.9명)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1.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른 선진국보다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교통 사고와 익사, 추락, 화재 순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교통 사고에 의해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무려 53명에 이른다.

도로교통공단 2016~2020년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42명이 발생해 어린이 안전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도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일어나고, 정책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가 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민식이법’ 등의 법률로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구간을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그 영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는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 통학로 관련 조례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중 3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2명으로 1명 미만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저출생 시대에 미래 주인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고 있다. 어린이 안전 사고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과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산발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어린이 사망자 수는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안전한 등·하굣길 프로그램(SRTS·Safe Routes To School)’ 정책을 통해 보행과 자전거 통학 비중을 높여 안전한 통학 문화를 만들고 있다. 호주에서는 어린이가 있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고 어린이가 받은 안전 교육 내용을 부모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어린이 이전에 어른들, 최종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안전 인식이 높아질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먼저 어린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 시설이나 어린이 보호시설, 등·하굣길 등에서의 어린이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른들이 만든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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