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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 대상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심의 최소화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유사·중복 심의 통합·간소화 △위원회 심의 면제대상 적극 확대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제14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은 기업부담 경감과 기업활력 제고를 목표로 심의대상 현실화(15건), 기준·절차 합리화(19건), 행태·제도 개선(12건) 등 3대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46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부처·지자체 등 분야별 각종 위원회의 총 규제애로 개선과제 수는 1822개이며 이를 통해 기업현장의 위원회 규제 이행비용이 연간 약 5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심의참여와 위원위촉 규제개선 △공개범위 확대와 이의신청 강화 △심의기간 단축과 행정불편·부담 완화 등 각종 위원회 기준·절차를 합리화해 중소기업의 불편·부담을 완화했다. 이 분야에서는 19개 과제, 830개 규제가 개선됐고 연간 비용절감 예상액은 399억원이다.
아울러 각종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행태를 개선하고 기업친화적 위원회 제도기반 조성을 추진했다. 12개 과제에서 총 554개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 예상액은 약 1031억원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제껏 한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위원회 규제애로를 일괄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기업이 현장에서 만족하고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위원회 제도가 일선현장 속에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에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규제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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