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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4선 제한, 정치개혁 시발점 삼자

[사설] 국회의원 4선 제한, 정치개혁 시발점 삼자

기사승인 2022. 01. 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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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책제언 <10>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58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거 출마 나이를 25살에서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년 표심이 캐스팅 보트로 급부상하자 여야 합의에 따라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73년 만에 바뀌게 됐다.

여러 정치혁신안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국회의원 동일 지역 4선 연임 제한 방안이 주목된다.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들에게 길을 터주자는 취지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단임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3선 연임 제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비록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선출직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수(選數)를 쌓아갈수록 토호(土豪) 세력으로 군림하면서 지역 이권에 손을 대고, 지방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자주 목격했다. 말로는 깨끗한 정치를 내걸지만 선수가 쌓일수록 지역 이권과 비리의 유혹을 쉽사리 뿌리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예 이참에 지역구와 상관없이 국회의원 선수를 3선으로 제한하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3선으로 제한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를 권고한다. 이런저런 꼬리표를 달지 않아야 국민들로부터 부패척결의 의지에 대해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 피선거권과 평등권, 참정권 제한에 대한 위헌 소지는 풀어야 할 과제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은 만고불면의 진리다. 선거 때마다 사람을 바꾼다고 해도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정치권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공천·선거제도, 정당정치, 특권폐지 등 국민 참여와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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