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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공보실장 재보직 심의 과정에 인사군기 문란 행위 발생” 주장 나와

“합참 공보실장 재보직 심의 과정에 인사군기 문란 행위 발생” 주장 나와

기사승인 2022. 01.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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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안팎 소문 파다···군심 요동
당사자·합참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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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공보실장(대령)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상 유례 없이 재보직 심의가 진행된 것을 두고 군심(軍心)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단행된 육군 대령 보직인사에서 합참 공보실장에 임명된 이 모 대령이 합참 전입직후 교체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인사군기 문란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역 장교는 11일 “스스로 보직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령이 보직교체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이 합참의장을 설득했다는 소문이 군 안팎에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이게 사실이라면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이 제3의 인물에 휘둘려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자, 심각한 인사군기 문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보정훈병과 육군 대령은 물론이고 해·공군 대령들도 맡고 싶어 하는 보직이자, 대북 군사 상황 등 우리 군 작전을 지휘하는 최상위 기관의 대변인 격인 합참 공보실장 자리에 임명된 장교가 보직심사 과정도 아니고 인사명령을 받고 전입한 이후 보직 변경을 요청 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이 예비역 장교의 설명이다.

그는 “중령 때 육군인사사령부 보직장교를 역임해 재보직과 관련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이 대령이 규정에 서 벗어난 보직변경을 요청할 경우 발생할 파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대령이 스스로 보직변경을 요청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육군에 따르면 장교의 전속 및 재보직은 ‘육군규정 45조 1항’에 근거해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진급, 편제조정, 조직개편,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확정, 신체부적격 및 각종 범법행위로 인한 보직해임 등의 사유에 의해서만 전속 및 재보직이 가능하다고 돼있다.

다만 육군규정 45조 2항에는 이 같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장교의 경우,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속 및 재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합참은 지난 10일 육군에 공문을 보내 합참 공보실장에 임명된 이 대령의 재보직과 함께 지난해까지 3년간 합참 공보실장을 맡아온 김 모 대령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을 접수한 육군은 수시 보직심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인사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령은 육군참모총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합참 공보실장에 임명됐지만 합참의장의 교체요구에 따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정훈공보참모로 이동하고, 수방사 참모로 갈 예정이었던 김 대령은 사상 처음으로 4년째 합참 공보실장을 이어가게 됐다.

예비역 장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합참의장이 자의적으로 합참 공보실장 재보직을 요구했거나, 제3자가 합참의장에게 건의해 합참의장이 이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의 경우 합참의장은 임의대로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령이 합참 공보실 총괄장교를 거쳐 대령으로 진급했고,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 육군본부 인사심의에서 합참 공보실장 적격자로 판단돼 보직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능성인 제3자가 합참의장을 설득해 합참 공보실장 재보직이 이뤄졌다면 제3자가 부당하게 군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인사군기 문란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군 관계자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이 대령은 “전적으로 내가 부담을 느껴 합참의장께 재보직을 건의한 것”이라며 “합참의장이 임의로 했거나 제3자가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참 역시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 대령이 보직교체를 요청했다”며 “합참의장은 여러 차례 이 대령에게 보직교체 요청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유하고 설득했지만 이 대령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육군에 재보직 심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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