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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연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현재까지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여성 중 30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며 “대부분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 개정 내용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